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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등급 기준표 완벽 정리: 등급별 지원금 차이 (2025년)
2025년 장기요양등급 기준표와 등급별 점수, 지원금, 본인부담금 비율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 등급별 차이·판정 절차·재신청 방법까지 최신 기준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.
핵심요약
- 장기요양등급은 1~5등급 +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되며, 신체·인지·행동 점수로 판정됩니다.
- 2025년 기준, 총점 95점 이상이면 1등급이며, 45점 미만은 등급 외 판정입니다.
- 등급별로 이용 가능한 급여와 지원금·본인부담금 비율이 다릅니다.
장기요양등급이란?
장기요양등급은 신체활동, 인지능력, 행동변화, 간호·간병 필요도 등을 종합해 산정하는 지표로, 공단의 방문조사(90여 문항)를 통해 결정됩니다. 점수에 따라 1~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이 부여되며, 이 등급이 있어야 요양서비스(재가·시설·방문요양 등)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2025년 장기요양등급 기준표
| 등급 | 점수기준 | 주요특징 | 지원금/본인부담 |
|---|---|---|---|
| 1등급 | 95점 이상 | 거의 모든 일상생활 전반에 도움 필요 | 급여 한도 약 200만 원 / 본인부담 15~20% |
| 2등급 | 75~94점 | 신체 일부는 가능하나 상시 보조 필요 | 급여 한도 약 180만 원 / 본인부담 15~20% |
| 3등급 | 60~74점 | 부분적 도움 필요, 혼자 외출은 어려움 | 급여 한도 약 150만 원 / 본인부담 15~20% |
| 4등급 | 51~59점 | 부분 자립 가능, 가사·개인위생 보조 필요 | 급여 한도 약 130만 원 / 본인부담 15~20% |
| 5등급 | 45~50점 | 치매 초기 등 인지장애 중심의 지원 대상 | 급여 한도 약 120만 원 / 본인부담 15~20% |
| 인지지원등급 | 45점 미만 + 경증치매 진단 | 단기보호·인지활동 프로그램 이용 가능 | 급여 한도 약 100만 원 / 본인부담 15% |
등급 판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
- 1단계: 공단 방문조사 – 90개 항목 점수화
- 2단계: 의사소견서 발급 – 질환 및 기능평가 포함
- 3단계: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– 종합점수 산정 및 통보
등급이 낮게 나왔을 때 재신청 가능할까?
가능합니다. 건강 상태가 변했거나, 점수가 낮게 산정된 경우에는 6개월 이후 재신청을 통해 등급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이때 의사소견서 및 최근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면 유리합니다.
장기요양등급 재신청 방법 확인주의할 점
- 등급 판정 기준과 급여 한도는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.
- 점수표의 항목별 배점은 공단에서만 공식 제공하므로 비공식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.
- 등급판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‘이의신청’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등급이 낮게 나왔을 때 바로 재신청 가능한가요?
최초 판정 후 6개월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재신청이 제한되며, 건강 악화 등 사유 발생 시 예외로 허용됩니다.
Q2. 점수를 직접 계산할 수 있나요?
공단 홈페이지의 ‘자가진단표’ 메뉴에서 신체활동·인지능력 항목을 기반으로 예상 등급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Q3. 등급별 지원금은 매년 변동되나요?
네. 매년 공단 고시 금액에 따라 급여 한도와 수가가 일부 조정됩니다. 2025년은 평균 3.2% 인상이 적용되었습니다.
※ 본 글은 2025년 10월 기준 보건복지부·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개인별 판정 결과·급여액은 다를 수 있으며, 최신 정보는 공식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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