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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장기요양등급 재판정 기준|점수 유지·하락·상승 한눈 정리

2025 장기요양등급 재판정, 왜 다시 받는 걸까?
장기요양등급은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니라, 일정 기간마다 재판정(갱신) 절차를 거친다.
등급 유지 여부, 점수 변동, 서비스 이용 기간이 모두 재판정 결과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모님 돌봄 계획을 세우는 데 반드시 필요한 단계다.
2025년 기준으로 바뀐 기간·점수·재판정 방식까지 정리했다.
재판정 신청 시기 (2025년 기준)
장기요양등급은 등급별로 유효기간이 다르다.
- 1등급: 2년
- 2등급: 2년
- 3등급: 2년
- 4등급: 1년 6개월
- 5등급: 1년
- 인지지원등급: 1년
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갱신 안내문을 보내며,
부모님 상태가 바뀌었다면 이 시점에 다시 심사를 받게 된다.
2025 재판정 절차 한눈 요약
- 갱신 안내문 도착
- 의사소견서 준비 필요 여부 확인
- 공단 직원 ‘방문조사’ 재진행
- 장기요양인정점수 재산정
- 등급 유지·변경 여부 통보
- 장기요양인정서 재발급
초기 신청과 거의 동일하지만, 재판정은 기존 이용 기록과 변화를 함께 본다는 점이 다르다.

2025 장기요양 인정점수, 이렇게 평가된다
재판정 시 공단은 다음 3가지를 집중적으로 본다:
① 신체 기능 변화
- 보행·식사·옷 갈아입기 등
- 최근 6개월간의 악화 여부
- 넘어짐·낙상 기록
② 인지·정신행동 변화
- 치매 증상 변화
- 방향 감각·기억력
- 야간 배회 여부
③ 보호자 돌봄 부담 변화
- 주 돌봄자 변경 여부
- 돌봄 시간 증가 여부
- 추가적인 안전사고 발생 여부
과거 기록과 비교 후, 점수가 오르거나 유지되거나 떨어진다.
재판정 결과가 달라지는 실제 시나리오
1) 등급이 유지되는 경우
- 심신 상태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경우
- 서비스 이용량이 안정적이고 사고 기록 없음
2) 등급이 상승하는 경우(점수 ↑)
- 보행 불가, 낙상 증가
- 치매 진행 속도 증가
- 일상생활 수행능력(ADL) 악화
→ 4등급 → 3등급, 3등급 → 2등급 등
3) 등급이 하락하는 경우(점수 ↓)
- 재활·약물치료 등으로 신체 기능이 개선
- 보호자 돌봄 시간 감소
- 인지 기능 안정
→ 5등급 → 인지지원, 3등급 → 4등급 등
재판정 시 꼭 챙겨야 하는 핵심 서류
- 최근 6개월 병원 진료 기록
- 검사 결과지(CT/MRI/X-ray 등)
- 투약 내역
- 사고 기록(낙상 등)
- 담당 보호사의 서비스 이용 기록지
병원 방문 기록이 거의 없는 경우, 실제보다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다.
재판정 후 등급이 내려갔다면?
2025년 기준, 결과가 내려가더라도
30일 내 이의신청 가능하다.
이의신청 시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승산 있다.
- 최근 악화된 증상 반영 X
- 보호자 돌봄 부담 기록 누락
- 방문조사 당시 컨디션 일시적 개선
- 의사소견서 내용 미반영
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·지사 방문·팩스 모두 가능하다.
재판정 후 해야 할 일 3가지
- 장기요양인정서 새 버전 수령
- 방문요양·간호·주야간보호 계약 갱신
- 본인부담금 변경분 확인
특히 등급이 바뀌면 서비스 시간·지원금이 달라지므로
센터와 반드시 재계약해야 한다.

마무리
2025년 장기요양 재판정은 부모님 돌봄 계획을 다시 설계하는 중요한 단계다.
상태 변화가 크지 않아도 점수는 변동될 수 있으니,
미리 병원 기록과 사고 기록을 정리해두면 결과가 훨씬 안정적으로 나온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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